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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미조치 | 성립 요건과 처벌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해도 될까? 임차권등기명령 알아보기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새집으로 먼저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기기 전에 권리 보전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을 비우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한 상태에서 바로 이사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등기명령이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주택을 인도하고 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하더라도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가 이전에 없던 권리나 더 앞선 순위를 소급해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임대차가 종료됐다는 점과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서, 계약 종료 통지 내역, 보증금 지급 자료 등이 도움이 됩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며, 등기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일부만 받았다면 미반환 잔액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전까지는 기존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편이 안전하며, 이미 전출했다면 권리 상태가 달라질 수 있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료일과 해지 통보의 효력이 불분명하다면 먼저 종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 후에는 열쇠를 넘겨도 되나요?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사실을 확인한 뒤라면 이사와 주택 인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먼저 비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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