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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사고후미조치 | 성립 요건과 처벌</title><link>https://anlableavingscene.kr/</link><description>사고후미조치 | 성립 요건과 처벌, 사고후미조치 성립요건, 사고후미조치 처벌, 사고후미조치 벌금, 교통사고 현장 이탈, 교통사고 신고 의무, 사고후미조치 형사절차, 사고후미조치 면허정지, 사고후미조치 합의</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Thu, 05 Nov 2026 05:59:45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anlableavingscene.kr/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전세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해도 될까? 임차권등기명령 알아보기</title><link>https://anlableavingscene.kr/%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5%98%EB%8A%94%EB%8D%B0-%EC%9D%B4%EC%82%AC%ED%95%B4%EB%8F%84-%EB%90%A0%EA%B9%8C-%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95%8C%EC%95%84%EB%B3%B4%EA%B8%B0/</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nlableavingscene.kr/%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5%98%EB%8A%94%EB%8D%B0-%EC%9D%B4%EC%82%AC%ED%95%B4%EB%8F%84-%EB%90%A0%EA%B9%8C-%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95%8C%EC%95%84%EB%B3%B4%EA%B8%B0/</guid><description>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새집으로 먼저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기기 전에 권리 보전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을 비우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한 상태에서 바로 이사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등기명령이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주택을 인도하고 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하더라도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가 이전에 없던 권리나 더 앞선 순위를 소급해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임대차가 종료됐다는 점과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서, 계약 종료 통지 내역, 보증금 지급 자료 등이 도움이 됩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며, 등기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일부만 받았다면 미반환 잔액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전까지는 기존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편이 안전하며, 이미 전출했다면 권리 상태가 달라질 수 있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료일과 해지 통보의 효력이 불분명하다면 먼저 종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 후에는 열쇠를 넘겨도 되나요?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사실을 확인한 뒤라면 이사와 주택 인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먼저 비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5:59:43 GMT</pubDate></item><item><title>온라인으로 산 물건, 포장을 뜯어도 반품할 수 있을까?</title><link>https://anlableavingscene.kr/%EC%98%A8%EB%9D%BC%EC%9D%B8%EC%9C%BC%EB%A1%9C-%EC%82%B0-%EB%AC%BC%EA%B1%B4-%ED%8F%AC%EC%9E%A5%EC%9D%84-%EB%9C%AF%EC%96%B4%EB%8F%84-%EB%B0%98%ED%92%88%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nlableavingscene.kr/%EC%98%A8%EB%9D%BC%EC%9D%B8%EC%9C%BC%EB%A1%9C-%EC%82%B0-%EB%AC%BC%EA%B1%B4-%ED%8F%AC%EC%9E%A5%EC%9D%84-%EB%9C%AF%EC%96%B4%EB%8F%84-%EB%B0%98%ED%92%88%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온라인 구매 상품은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반품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철회 가능 여부는 개봉 뒤 상품을 사용했는지, 상품의 가치가 크게 줄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개봉과 사용은 다르게 봅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려고 겉포장이나 배송 상자를 열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철회가 자동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품을 실제 사용하거나 훼손해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품 확인을 위한 개봉인지,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의 변화가 생겼는지는 상품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봉인·라벨을 제거했거나 위생상 재판매가 곤란한 상품은 특히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반품 전 확인할 점 판매자가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상품 페이지에 미리 알리고 별도 포장 등으로 명확히 표시했는지도 확인하세요. 단순 변심으로 반품하면 통상 반환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판매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반품 의사를 밝힌 날짜와 상품 상태를 사진, 주문 내역, 판매자와의 메시지로 남겨 두면 분쟁 때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택배 상자만 열었는데 반품을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품 자체를 사용하거나 훼손하지 않았다면 개봉만으로 제한되는지 근거를 요청하고, 상품 상태와 판매 페이지 안내를 확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2. 반품 신청만 7일 안에 하면 되나요? 기간 안에 판매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기록을 보관하세요. 상품 반환 방법과 기한은 판매자 안내 및 거래 상황을 확인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5:34:40 GMT</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