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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미조치 | 성립 요건과 처벌

부동산 계약금을 냈는데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을까?

부동산 매매계약 후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끝내고 싶다면 계약금만 포기하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의 명칭과 계약서 내용,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했는지에 따라 해제 가능 여부와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 해제의 기본 원칙

계약서에 달리 정한 내용이 없다면 민법상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금만 포기하면 언제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와 이행 상황을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의 처리, 위약금, 해제 조건 등을 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 잔금 준비나 단순한 연락만으로 이행 착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이미 계약 이행에 착수했다면 해약금 방식의 해제가 어려울 수 있고, 계약 위반에 따른 해제나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취소 의사를 전달하기 전 계약서, 송금 내역, 상대방의 이행 내역을 확인하고 해제 통보와 반환 절차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 일부만 보냈는데 그 금액만 포기하면 되나요?

일부 지급만으로 해약금 해제가 가능한지와 포기할 금액은 계약서 문구와 당사자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한 금액만 포기하면 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잔여 계약금 약정도 확인하세요.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려면 배액을 언제 돌려줘야 하나요?

해약금 해제는 원칙적으로 계약 이행 착수 전에 해야 하며,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 의사만 알리는 것으로 충분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실제 반환 여부와 통지 기록을 함께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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