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고후미조치 | 성립 요건과 처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할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고 해서 인사평가가 낮아지거나 업무에서 배제되는 일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조사·보호 의무와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기준을 알아두고, 관련 자료를 남겨두세요.

신고를 받은 회사의 조사와 조치

사용자는 신고를 받거나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함부로 누설해서도 안 됩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보호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하기 전에는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불이익이 의심되면 기록을 남기세요

신고자와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신고 전후의 업무 배정, 평가, 근무표, 급여 변동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관하고, 지시나 대화는 날짜·장소·발언을 함께 기록하세요. 불리한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신고 보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신고 시점과 조치의 경위 등 관련 정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조사하지 않거나 보복성 조치를 했다고 의심되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익명으로 신고해도 조사받을 수 있나요?

익명 제보도 회사가 사실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당사자 확인이나 구체적인 사실 조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날짜, 장소, 행위 내용, 목격자 등 확인 가능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

회사가 신고자를 다른 부서로 옮길 수 있나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은 가능하지만 피해 근로자의 요청이 필요하고, 그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동이 불이익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업무·급여·근무조건의 변경 내용을 확인하세요.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