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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미조치 | 성립 요건과 처벌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어떤 자료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빌려준 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돈을 보낸 사실뿐 아니라 그 돈이 빌려준 돈이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계좌이체 내역은 돈이 전달된 사실을 보여주지만, 그 자체만으로 대여인지 증여인지까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대화, 갚겠다는 약속, 변제일이나 이자에 관한 문자·메신저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일부라도 갚은 내역이나 대여 사실을 인정한 메시지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는 날짜와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을 보존하고, 화면을 편집하거나 일부만 잘라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반환을 요구하고 절차를 검토하기

먼저 빌린 사람에게 반환을 요구하고, 언제까지 갚을지 기록으로 남기세요. 변제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에도 갚지 않으면 자료와 상대방 주소 등을 확인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채권의 성격과 변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래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좌이체 메모에 ‘대여금’이라고 쓰지 않았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체 내역과 함께 돈을 빌려달라고 한 대화, 갚겠다는 답변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건넸고 차용증도 없다면 방법이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 대화를 나눈 기록, 목격자 진술, 이후 변제를 약속한 메시지 등 다른 증거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입증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청구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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