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사망한 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보인다면, 상속을 그대로 받을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이며, 단순히 가족끼리 합의하거나 채권자에게 말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결정하세요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때가 기준이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결정하기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신고할 법원과 준비서류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고인의 채무를 갚는 방식입니다.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므로 다음 순위의 가족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포기만으로 다른 가족의 상속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예금·부동산뿐 아니라 대출, 보증채무 등도 확인하세요.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모두 함께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결정하고 신고합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다른 상속인의 선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3개월이 지난 뒤 빚을 발견해도 방법이 있나요?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증명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