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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미조치 | 성립 요건과 처벌

퇴사했는데 마지막 월급이 안 들어왔다면: 지급기한과 대응 방법

퇴사한 뒤 마지막 월급이나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퇴직일과 회사가 안내한 지급일을 확인하세요. 재직 중 임금은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퇴직으로 정산할 금품에는 별도의 지급기한이 적용됩니다.

퇴직 후 14일이 기본 지급기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임금 등 정산할 금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지급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금 사정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미루는 것은 합의와 같지 않습니다. 퇴직금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지급 대상이며,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사실과 금액을 정리하기

회사에 미지급 항목과 지급 예정일을 서면으로 문의하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통장 내역·업무 관련 메시지를 보관하세요. 임금 항목별로 지급받은 금액과 미지급액을 정리하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므로 오래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할 때 지급일을 늦추는 데 동의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기한 연장에 합의했다면 그 합의 내용과 날짜를 확인하세요. 구두 합의도 문제될 수 있지만, 언제까지 어떤 금품을 지급하기로 했는지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을 남겨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진정은 사실관계를 조사해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지, 접수 즉시 지급을 보장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청받을 수 있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민사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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