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무 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계속 근로 기간과 주당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하며, 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 요건은 근속기간과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같은 사용자에게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했거나 해당 근로시간 기준에 미달하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무일이 불규칙하다면 실제 출근일수만 볼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과 기간별 근무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형태보다 실제 근로관계가 중요
아르바이트나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관계가 시작된 뒤의 기간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년을 넘긴 기간도 비례해 계산합니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수습기간을 포함하면 1년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이 성립해 일했다면 통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입사일과 퇴직일을 기준으로 전체 기간을 확인하세요.
질문 2. 퇴직금이 지급기한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기록 등 자료를 모아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